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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모형 사진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세금 정보

    1. 자동차 구매 시 내는 세금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차량 가격 외에도 여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별소비세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출고가의 5%가 부과되며,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나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에 더해 교육세가 개별소비세의 30%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 3000만 원인 차량의 개별소비세가 150만 원이라면, 교육세는 45만 원이 추가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도 빠질 수 없는데, 차량 가격과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모두 합한 금액의 10%가 부과됩니다.

    💡 구매 시 세금 계산 예시: 출고가 3000만 원 차량의 경우, 개별소비세 150만 원 + 교육세 45만 원 + 부가세 약 320만 원으로 총 515만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차량을 등록할 때 내는 세금으로, 일반 승용차는 차량 가격의 7%가 부과됩니다. 다만 경차나 승합차, 화물차 등은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비영업용과 영업용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집니다.

    요약:자동차 세금 꿀팁정보

    2. 자동차 보유 시 내는 세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정기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cc당 세액에 차량의 총배기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차령이 오래된 차량은 세액이 감면됩니다.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되므로, 10년 이상 된 차량은 신차 대비 절반의 자동차세만 내면 됩니다.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으로 과세되며, 일반 차량보다 훨씬 저렴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도 자동차세액의 30%가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자동차세 고지서에 함께 표시되어 동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3. 자동차 운행 시 내는 세금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할 때는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리터당 각각 부과됩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약 529원, 경유는 약 375원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 주유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더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에 해당하는 교육세주행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주행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36%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정비 등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금액을 합한 것에 부가가치세 10%가 최종적으로 붙습니다.

    ⛽ 유류세 구조: 주유소에서 휘발유 1리터에 2000원을 지불한다면, 그중 약 1000원 이상이 각종 세금입니다. 유류세는 국제 유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유가가 낮을 때는 세금 비중이 더 높아집니다.

    전기차의 경우 전기 충전 시 일반 전기료보다 높은 요금을 내지만, 휘발유나 경유에 비하면 세금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전기차 충전 요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유류세 환급 제도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거의 모든 비용에는 직간접적으로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 관련 세금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